2021년 3월 31일까지 대출·이자 6개월 추가 유예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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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문제를 돕기 위한 데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은 지난 3월 31일에 받은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제외된다. 발표에 따라 9월 30일까지였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해당 지침은 지난 3월 25일 체결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全)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 등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일부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시행되던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앞서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은 대출 만기 약 75조8000억원, 이자 상환 약 1075억원을 유예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한 중견기업 대상으로도 지난 3월 31일 내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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