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두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90여 일 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제안이 포함돼 있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40일 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가 될 것이다.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와 피해 구제 조치를 해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