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생을 마감해야 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에 국회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공동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촉구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결의안은 정부 차원의 1) 웰다잉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5개년 종합계획 2) 환자의 호스피스 선택 보장 및 선진화된 건강보험체계 마련 3) 말기환자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4) 호스피스의 날 지정 5) 호스피스재단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혜영 의원은 결의안 발의 취지에 대하여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 3명 중 1명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끝에 죽음을 맞고 있고, 국민의 84.6%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지만 이를 담당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국민 모두가 성별·연령·직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인간적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웰다잉 문화와 호스피스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과 함께 발의되었고, 모임 소속 의원 29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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