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위기 시 선제 대응 능력 제고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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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금융회사의 '부실 전이'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부실 전이는 특정 금융기관에 피해가 타 금융권에까지 시간적‧비용적 손실를 끼치는 것을 뜻한다. 정부가 마련 중인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는 금융회사 위기 시 선제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금융시스템 혼란이 불거지자 G20을 중심으로 선제 대응 능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 부실 전이 차단과 공적 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한 권고안을 지난 2011년에 제시한 바 있다. 

이미 FSB 회원국 중 한국, 인도, 터키, 사우디를 제외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IMF(국제통화기구) 등에서는 지속적 이행을 권고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FSB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권고사항의 도입을 논의했으며 지난 2018년부터 한 차례에 걸쳐 시범 작성되기도 했다. 현재 2차 시범작성이 진행 중이며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입법 심사가 예정돼 있다. 

SIFI 정상화 계획은 중요 금융사가 유동성 부족 및 자본 비율 하락 등 위기상황을 맞이했을 때를 가정한 자본 확충 및 유동성 조달 방안 등을 통한 정상화 조치가 골자다. 

정리계획(RRP)은 순자산 부족, 차입금 상환 정지 등 주요 금융사의 자체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다. 청파산‧계약이전 등 정리 비용 및 시장 영향 등을 평가한 후 금융시장 안정화 및 핵심 기능의 유지방안을 마련한다.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작성하며 평가위 심의를 거쳐 금융위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금융계약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은 정리절차가 진행되면서 중요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되는 것을 2일 동안 멈춘다. 단 적격금융거래 중 일부는 정지 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SIFI는 정상화 계획을 사전에 작성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정리 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 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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