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대한항공 등을 주요 계열사로 보유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인 조현아 등 3남매가 주식거래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현아 등 3남매는 자신들이 운영 중이던 ‘싸이버스카이’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자 즉시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을 하면서 형·민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싸이버스카이는 지난 2003년 설립돼 대한항공의 기내 서비스 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대한항공의 자회사 격으로, 설립 당시부터 조현아 등 3남매가 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던 회사이다.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현아 등 3남매가 보유한 싸이버스카이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면서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으며, 현재까지 공정위는 현장조사 중이다.

조현아 등 3남매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자 지난해 10월 황급히 자신들이 보유한 싸이버스카이 주식을 대한항공에 전량 매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오너가의 지분 변동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의 지분 매입 당시 매입대금은 1주당 6만 2735원으로 총 62억 6700만원 상당에 해당된다.

싸이버스카이 주식 100%가 조현아 등 3남매에서 ‘대한항공’으로 이동함으로써 그 주인 역시 조현아 등 3남매에서 ‘대한항공’으로 전환하게 됐으나, 싸이버스카이의 업무는 변동이 없다.

즉, 싸이버스카이 법인은 그대로이고 업무도 그대로인데 그 주인만 바뀐 셈이다.

이는 주인이 조현아 등 3남매에서 ‘대한항공’으로 바뀌면서 공정위 조사로부터 처벌대상은 누가 되는지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싸이버스카이 조사 결과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면 그에 대한 형·민사적 처벌을 해야 하는데 그 처벌대상은 최종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법적 책임은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실시’한 시점의 소유주인 조현아 등 3남매가 아니라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종료’한 시점의 소유주인 대한항공이 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조현아 등 3남매가 공정위로부터 법적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황급히 주식을 대한항공에 전량 매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홍보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문제 해소를 위해 대한항공이 지분 전량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조사 이전부터 지분 정리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분 정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싸이버스카이’라는 회사는 회사의 소유주만 변동이 있을 뿐 법인은 그대로 살아 있고 업무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사실로 종결짓는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책임은 고스란히 대한항공이 떠안아야 하는 것이며, 반면 원 소유주였던 조현아 등 3남매는 그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매각대금 62억 6700만원이라는 거금만 챙기는 셈이 되는 것이다.

또한 조현아 등 3남매는 싸이버스카이 지분 매각 며칠전 싸이버스카이가 보유하던 한진칼 주식 18만 1505주, 총 매각대금 42억 3814만 1750원에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

싸이버스카이가 한진칼 주식을 매각하는 당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처분목적이 '차입금 상환'으로 명시돼 있으나, 이는 싸이버스카이를 대한항공에 매각 직전에 사전 내부정보를 알고 있던 조현아 등 3남매가 편취목적으로 사전매도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하다.

결국 조현아 등 3남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싸이버스카이 지분매각대금 약 62억원과 싸이버스카이 보유분 ‘한진칼’ 주식 약 42억원 등 총 약 104억원의 금전적 이득은 물론, 공정위로부터의 법적인 처벌에 대해 자유로워진 것이다.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항공 홍보실 관계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더욱더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은 지난 10일 한진그룹의 싸이버스카이는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2015년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용사항 공시 이행 점검 결과’의 발표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시지연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조현아 등 3남매가 자신들이 보유한 ‘싸이버스카이’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하는 시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 민감한 시기에 공시지연을 했다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대한 ‘면피’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한편, 지난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는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전국민을 분노케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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