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해외 상품 구매 피해, 중국(홍콩) 사업자 신고 가장 높아"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G마켓 등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해 있는 해외 사업자와 거래했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지난해 동기 대비 52.6%가 증가한 58건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해외상품 구매자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등 국내 오픈마켓 내 해외 판매 상품을 구매했지만 제품하자, 품질불량 등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피해는 제품하자·품질불량이 24건(41.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어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 17건(29.3%), 기타 10건(17.2%), 배송 관련 7건(12.1%)을 기록했다. 

국가별 사업자는 중국(홍콩) 사업자 신고가 28건(48.3%)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미국 19건(32.8%), 유럽·영국 9건(15.5%), 기타 2건(3.4%) 순이었다. 

문제는 오픈 마켓 내 구매 피해는 해외 사업자와 계약 당사자 간의 거래기에 시차·언어 등 이유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불량제품 판매, 청약 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 배송비 부과 등 피해도 해외 사업자의 협조가 없으면 국내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처리가 어렵다.

일부 오픈마켓은 국내 및 해외사업자 구분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혼동되기도 한다.  

비양심적인 오픈마켓 중에는 판매 페이지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를 국내 주소로 안내하는 곳도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포털은 구매자의 국내 외 사업자 구분과 신원 확인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도 반드시 판매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거래 전에 판매조건과 이용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