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성동 2주 만에 1억 올라…서울 대부분 전셋값 6~10억원서 거래
집주인들, 국회 통과 앞두고 보증금 앞당겨 올리자 전셋값 급등
세입자들도 ‘계약갱신청구권’ 앞세워 기존대로 계약…전세품귀현상 심화

전·월세 상승에 따른 전세대란 CG. 사진=연합뉴스
전·월세 상승에 따른 전세대란 CG.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임대차 3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보증금이 폭등하는 등 전세시장이 들썩이는 분위기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앞당겨 올리거나 전세매물을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현재 거주하는 전셋집에 계속 살기 원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데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전세 품귀현상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28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56주 연속 뛰며 1년 2개월 간 계속 상승했다.

주간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주간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전용 84.9㎡는 이달 7일 8억원에서 21일 보증금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2주일 만에 9000만원 오른 셈.

성동구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 전용 114.3㎡는 3일 7억4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14일 보증금 9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11일 만에 1억6000만원이 뛰었다는 얘기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9㎡(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9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앞서 5월 중순 6억원의 보증금에 계약이 성사된 것과 비교하면 두 2달 새 1억9000만원이나 상승한 것.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의 전셋값은 10억원 안팎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임대차 3법 추진과 추격 매수 등의 요인으로 서울은 주거‧교육‧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반영된 지역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차 3법 추진 소식에 서울 위주로 주택 보증금도 뜀박질하는 분위기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 전세 매물을 내놨던 한 집주인은 최근 보증금을 기존보다 5000만원 올렸으며, 강남까지 다리만 건너면 돼 접근성이 좋은 성동구 옥수동도 전세값이 들썩이는 상황이다.

수년 째 마포구 공덕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4년 동안 보증금을 올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6000만원 가까이 올리고 있다”며 “집주인도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겠지만, 세입자들은 다른 전세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 뿐만이 아니다. 임대차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당정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자 전세나 월세를 놓기보다는 직접 거주하겠다는 집주인도 많아지고 있어 전세품귀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이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인 6·17, 7·10대책을 계기로 집주인들은 인상된 세금을 마련하려 기존 전세 매물을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세입자들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앞세워 기존 전셋집에 살겠다는 세입자들의 움직임도 전세대란을 부추기게 만드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초기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하겠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 시행을 늦추거나 부작용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당장 전셋값은 안정화될지 몰라도 4년 뒤에 전세 재계약을 맺을 때 결국 전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소급 적용까지 이뤄진다면 지금은 당장은 안정되겠지만 전셋값 폭등을 4년 뒤로 미루는 역할에 그치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셋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주택시장에 물량이 충분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을 밝힌 국토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시장 안정화를 불러올 내용을 담아낼 지에관심이 쏠린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수준의 보완책이 나올 지도 주목된다”고 밝혔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큰만큼전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셋값이 급등하면 이 가격이 시세로 반영돼 전세 시세를 견인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며 “지금까지 흐름에 견줘볼 때 올 가을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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