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측 “현대중공업, A하청업체 '원천기술’ 빼앗아 B하청업체에 빼돌려”
송갑석 국회의원 "이번에 연루된 '현대重·삼성重·LG전자' 총수 불러들일 것'
현대重 “하청업체 갑질 아냐…하자 방지 차원에서 기술자료 요구한 것” 해명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하도급갑질’ 엄단 CG.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하도급갑질’ 엄단 CG.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중소산업벤처위원회와 손잡고 기술탈취 등 ‘대기업 갑질’ 전면전을 예고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업체 기술을 빼돌린 후 거래를 중단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날 국회가 직접 나서 총수일가를 국정감사장으로 불러들여 ‘대기업 갑질 진상 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 유용에 대한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는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거래단절은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라며 “최대 과징금 결정을 내린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정비와 법률지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 실제 오너인 정몽준 前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권봉석 LG전자 사장,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 등 기술탈취에 연루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LG전자 대기업 임원과 총수들을 하반기 개원을 앞둔 국정감사 증인으로 줄소환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 갑질 실태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00년 디젤 엔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탑재되는 피스톤을 하도급 업체 A사와 손잡고 국산화에 성공했다. 1975년 설립된 A사는 규모는 작지만 세계 3대 피스톤 메이커에 선정될 정도로 강소기업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왔다.

현대중공업은 디젤 엔진 국산화에 성공한 이후 현대중공업은 A사에서 피스톤을 독점 공급받다 2014년부터 납품업체 비중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A사를 압박해 원천기술에 대한 핵심자료를 제공받은 이후 다른 하도급 업체 B사에 넘겨 제품 생산을 지시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A사에 납품 단가를 낮추라고 압박을 가한 것도 모자라 한동안 A사와 B사 번갈아가면서 피스톤의 납품 단가를 저울질해오다 1년이 지나자 A사와 거래를 중단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피스톤에 대한 하자 우려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차원에서 A사에 기술 자료를 요구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자료 요구도 포함돼 있는 것 등을 볼 때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큰 만큼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고 난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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