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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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지인에게 유니콘, 건물, 보석 등 가상의 캐릭터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모 P2P(개인 간 거래) 사이트를 소개받았다. 가입하면 소개비 및 플랫폼(거래수단) 사용료가 면제된다는 말에 A씨는 수백만원을 결제했다. 소개와 달리 캐릭터의 가치는 계속 올랐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처리가 곤란해졌다. 이에 항의한 A씨였지만 되려 사이트에서 차단됐다.   

최근 P2P 거래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유사금융플랫폼'이 기승이다. 이는 이윤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다다단계 '폰지사기'로 알려졌다. 해당 사기 방법은 거래 사이트가 폐쇄되면 투자금을 회수조차 할 수 없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적인 '다단계 사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유사금융플랫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당 사이트 내에 거래되는 캐릭터는 가격이 자동적으로 상승하며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여러개로 분할된다. 수요를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 회원이 유입돼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피해자들은 거래 매칭 방법이 비공개 진행되기에 사기를 당한다는 사실을 쉽게 눈치챌 수 없었다.

사기 업체는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회원의 부정적 의견 및 항의를 차단하고 회원 이탈을 막았다. 신규 회원을 데리고 오면 거래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다단계성 마케팅도 병행했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차원으로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 약속, 지인 투자권유 다단계 의심해볼 것, 운영자가 만든 시스템으로 거래하는 경우 조작 가능성을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을 가장한 사기거래에 대해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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