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 사고 예방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 안전관리 강화"
여름을 앞두고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식육가공품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 결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들이 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식육,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축산 식품 업체 111곳이 적발됐다. 점검 결과 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은 폐기됐다.
식약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523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8곳, 건강진단 미실시 1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9곳, 표시사항 위반 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6곳이 발견됐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6개월 내 개선여부 점검이 예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며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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