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 사고 예방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 안전관리 강화"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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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을 앞두고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식육가공품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 결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들이 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식육,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축산 식품 업체 111곳이 적발됐다. 점검 결과 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은 폐기됐다.  

식약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523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8곳, 건강진단 미실시 1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9곳, 표시사항 위반 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6곳이 발견됐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6개월 내 개선여부 점검이 예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며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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