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담보관리시스템 담보 납입 증가 따라 담보관리금액 일시 급증"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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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23일 올 6월말 기준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금액(평가액 기준)이 지난해 동기 대비 401.4% 오른 22조4604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보다도 316.5% 오른 수치다. 

예탁원은 "한미 통화스왑 자금을 통한 금융기관의 외화대출 증가로 인해 예탁결제원의 장외파생담보관리시스템에 담보 납입이 증가함에 따라 담보관리금액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거래소를 두지 않은 개인 계약으로 체결되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장외옵션, 스왑, 선도거래 등이 있다. 담보로는 채권이 대다수 98.4%로 사용됐으며 국고채와 통안채가 전체 비중의 85.9%를 차지했다. 

예탁원이 관리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관리금액은 7837억원 규모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9% 올랐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때는 4.2% 소폭 증가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실물 결제 장외파생상품거래 제외)를 뜻한다. 

이때 사용되는 증거금은 거래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해 거래 당사자 간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다. 증거금은 모두 채권으로 납부 되고 있으며 국고채와 통안채 비율이 각각 17.4%, 82.6%를 차지한다. 

증거금은 2가지로 나눠져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한다.

예탁원이 관리 중인 개시증거금, 변동증거금은 각각 5197억원, 2640억원 규모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잔액에 따라 의무적 증거금 납부를 당부했다. 변동증거금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개시증거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인해 시행시기를 오는 2021년 9월로 늦췄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거금 납부 의무 대상기관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향후 예탁결제원을 통한 증거금 관리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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