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중 ‘부당해고’ 가장 높아 …정리해고·권고사직 순
코로나 이후 해고 방식, 대기업 ‘권고사직’‧中企 ‘정리해고’ 많아
해고 경험자 10명 중 3명, 코로나19 확산된 이후 해고 당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 투쟁단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 투쟁단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계기로 기업 인력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은 ‘권고사직’, 중소기업은 ‘부당해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공개한 ‘코로나19 이후 해고경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 해고방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이달 19~20일까지 직장인 631명을 설문 조사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집계된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가운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비율은 전체 응답비율 가운데 68.1%를 차지했다.

응답자에게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로 나눠 해고 시점을 선택하게 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해고를 당한 비율은 30.2%로 조사됐다.

쉽게 말해 해고 경험자 10명 중 3명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해고됐다는 얘기다.

기업 정리해고 사유로 가장 많이 든 것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난’이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 창구 앞에서 해고를 당한 실직자가 구직 상담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며 생계에 막막한 나머지 고뇌에 빠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 창구 앞에서 해고를 당한 실직자가 구직 상담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며 생계에 막막한 나머지 고뇌에 빠진 채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해고 사유를 놓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교차 분석한 결과, 경영난에 따른 해고비율이 12.7%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 비율도 2.3%포인트로 늘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다만, 해고결과 및 방식에 대한 답변은 ‘기업 규모’별로 달랐다.

코로나19 이후 해고 당시 직장규모는 △중소기업이 69%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 18.1% △대기업 13.0%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 직장인 해고비율은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해 1.5%포인트 높았다.

코로나19 이후 해고방식으로는 △부당해고 33.5% △정리해고 33.0% △권고사직 27.9% 순으로 조사됐다.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거나 정식 해고절차를 밟지 않은 각종 부당해고로 인해 노사 간 분쟁을 겪는 기업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해고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은 ‘권고사직’ 비율이 33.3%로 높았으며 △중견기업은 ‘부당 해고’가 39.2%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 34.6%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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