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선수 대상 폭력 문화 근절, 추가 폭력피해 예방 강화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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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1일 초중고교 재학 학생선수 5만9252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4일까지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해당 전수조사는 철인 3종 선수였던 최숙현 선수의 사망원인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추가 학생선수 피해를 막기 위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학교에 등록된 선수, 선수 등록한 개별 학생 선수, 학교 밖 전문 체육활동 폭력피해 등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 전반적인 폭력 현황을 살펴봤다. 동시에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와 시도교육청 학교 운동부 현장 방문점검을 강화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형사처분 및 신분·자격상 징계 처리로 이어지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실태조사에 그쳐 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엄정한 후속조치도 예고됐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전수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을 논의해 추진방안을 정했다.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학생들의 등교수업일을 따져 방문 전수조사와 여건을 판단해 온라인 조사도 병행한다. 

전수조사는 운동부 내 폭력가해자에 대한 영향력이 통제되도록 사전 조치 후 시작한다. 방문 설문조사는 장학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조사 필요성을 설명한 뒤, 작성된 설문지를 수거해 간다.

교내 폭력전담 교사가 교육청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도 시작한다. 질문지 작성은 충분한 사전 안내 후 컴퓨터실, 학생들의 개인 소지 휴대폰을 통해 이뤄진다.

조사에 충분한 성과를 얻기 위해 교육부는 8월 초부터 학생선수 폭력 피해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내에는 학생선수·학부모·교사 등의 신고를 통해 피해 사안을 추가적으로 파악키로 했다.

학생폭력 피해 정황이 발견됐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 및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한다. 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분상 징계와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해당사실을 통보해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자격상 징계도 예정됐다.  

폭력 정도가 지속·반복적이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일 때는 교육청·교육부의 합동 특별조사도 진행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와 후속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적인 문화를 근절하고 이제는 체육계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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