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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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환자 안전 사고 실태조사 시 규모, 특성, 예방가능성, 위해정도 등이 중점적으로 파악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환자 안전사고 실태를 조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을 담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완전사고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됐다.  

개정안은 5년 주기로 환자 완전 사고 실태조사 실시와 사고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 원인 규명 시 자체적인 병원 조사가 아닌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직접 의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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