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리 부실 밀폐공간 작업장 전문 기술 지도 받아 집중 관리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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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밀폐공간 속 질식사고 방지를 위해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책'과 함께 사업장에 대해 등급 별로 관리된다.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 노동부가 20일 오·폐수처리장 및 맨홀 등 작업장에 대한 사업장 실태 조사에 나선다. 해당 사업은 지난 6월 사망자 2명, 부상자 2명이 발생한 자원재생업체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여겨진다. 

노동부는 여름철 질식사고 취약사업장을 무통보 감독해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질식예방 장비 보유 및 비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한다. 또 사업장 조사 후 위험수준을 등급 별로 나누며 고 위험군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기술지도를 받아 집중 관리한다.  

상하수도 발주공사, 오폐수처리 위탁업체 등은 지자체 자체의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관리 불량 현장이 적발되면 공단의 순찰 점검 및 노동부 감독을 받는다.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는 공단을 통한 질식재해 예방관리 교육이 실시된다.

오는 8월 2일 본격적인 감독에 앞서 노동부는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 해당 기간 내 자체점검표 및 질식재해 예방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 사업장 자체적인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공단과 함께 오는 8월까지를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해 현장 질식사고 및 위험성 인식 예방 대책을 사업장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단의 기존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신청에 따라 장비를 대여하는 ‘찾아가는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 전 산소 및 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며 “사전 통보없는 감독을 통해 기본적인 수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 근로자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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