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화면
사진=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화면

김세아가 피소당했다. 비밀유지 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인데 오랜만에 나선 방송 나들이에서 소송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 것이 화근이 됐다.

20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김세아가 지난 6월 29일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이른바 '상간녀 스캔들'에 대한 언급을 한 후 비밀유지 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송에서 언급한 '어떤 부부'가 피소의 불씨가 됐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4년간 공백을 설명했고, 2016년 터져나왔던 상간녀 스캔들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고백하고 나섰다. 김세아는 방송을 통해 "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 원인을) 저 때문이라 했다"면서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 너무 무서워 나쁜 생각까지 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법원에 증거자료를 냈고 소송은 조정으로 잘 마무리 됐다"고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세아가 언급한 사건은 2016년 A회계법인 B부회장과 휩싸인 불륜설이다. 당시 B부회장 아내 C 씨가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B부회장과 C씨는 2017년 11월 이혼에 합의하면서 김세아에 대한 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C씨와 김세아는 조정 과정에서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 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했는데 김세아가 방송에서 이 소송에 대해 언급한 것이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C씨 입장이다.

방송 후인 지난 2일, C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디스패치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 사건을 조정으로 (조용히) 마무리한 것이지만 김세아가 비밀유지 조항을 어겼을 뿐더러 방송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달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C씨 측은 김세아에 형사적 책임도 물을 뜻을 밝힌 바다.

김세아는 당시 방송에서 해당 소송이 연예인인 자신에게 치명타였으며 자신은 A회계법인에서 2개월 간 급여를 받은 게 전부라는 입장을 밝혔던 바다.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해 근황을 전하는 자리였던 데다 대중이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어 솔직하게 고백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날의 발언들.

그러나 김세아는 이 발언 탓으로 C씨와 합의한 부분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입장에 처했다. 김세아 소속사는 "배우 사생활이라 소속사 차원의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끼는 상황인 만큼 사건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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