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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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인 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의 친척이 지분을 가진 5곳의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은 채 9년 넘게 운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5곳 모두 사촌과 조카 등이 운영하는 알짜 계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위장 계열사를 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진단 신고와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혐의로 최근 하이트진로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 5조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인 대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은 총수 친촉 8촌이나 인척 4촌 이내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대기업집단이 된 2010년 송정, 연암,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등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나서야 계열사가 됐다. 9년만에 계열사로 신고한 5개사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조카, 사촌 등 친인척이 지분 100%을 가졌고, 대주주로 있는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는 제품 포장지, 라벨, 플라스틱병 등을 만드는 곳으로 내부 거래가 활발하다.

실제 대우컴바인의 경우 지난해 144억원 어치의 생수병을 하이트진로 음료 등에 납품한 하이트진로의 계열사다. 특히 지난 2019년 기준 하이트진로와의 내부 거래 비중이 93%에 이르는 등 그룹 내 일감이 많은 계열사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5개사를 9년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고의적인 사익 편취 혐의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위장 계열사를 통해 내부 거래로 발생한 수익을 총수 일가가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이들 기업이 친척이 독립 경영을 하는 회사로 그동안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일부러 신고를 누락한 건 아니라 단순 실수였다는 게 하이트진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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