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전국 아파트 단지 7.7%가 지난해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단지 회계감사 제도란 2013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 부실 문제 확대 이후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에게 매년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10월 말까지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10월 말까지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으면 외부회계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공공주택단지 외부 회계감사 추진현황’에 따르면 아파트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단지가 무려 683곳에 달했다.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아파트 단지가 전체 9009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전체의 7.5%에 이르는 674곳은 입주민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9곳은 현재까지도 입주자 대표회의 부재나 주민 분쟁 등을 이유로 회계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율로 보면 전북 18%(69곳), 강원 12.3%(35곳), 광주 11.9%(51곳), 인천 10.4%(58곳), 대전 10.1%(29곳) 순으로 높고 제주 2.6%(1곳), 경남 3.4%(19곳), 충남 4.6%(17곳), 대구 4.8%(26곳) 순으로 낮았다.

서울은 전체 1210곳 중 82곳(6.7%)이 회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 중 79곳은 주민 2/3 동의를 얻었고 3곳은 입주자 대표회의 미구성 등의 이유로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리비 등 비용 증가를 이유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말자는 관리주체 측의 제안에 입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단지당 200만원~400만원의 감사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노근 의원은 “입주민 동의를 얻어 외부 회계감사를 거부한 단지의 상당수는 내부 비리를 감추기 위해 관리비 증가 등을 앞세워 입주민을 설득 및 회유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 토부 및 지자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아파트 관리비 비리 부정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며 정부차원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감사 비용을 보조해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