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박선지 기자] 일선 근로현장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20만명에 육박하고 채불임금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체불임금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여간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19만4천293명이었다.

체불 임금은 총 5조922억7천300만원에 달했으며, 매년 평균 약 773억5천400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기간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한 고용부가 사업주를 지도해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한 임금은 전체 체불 임금의 절반가량인 50.4%에 그쳤다.

특히 이런 체불임금 지도해결률은 2013년 46.6%, 2014년 48.9%, 2015년 1∼3월 41.3% 등으로, 2013년 이후에는 계속 50%를 밑돌았다.

이처럼 매년 체불임금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고용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고용부가 임금체불을 적발한 경우 뒤늦게라도 지급 지시만 따르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했다가 적발되더라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와 별개로 체불 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을 하루빨리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까지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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