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교육부 공무원은 지금까지는 100만원 이하의 접대를 받으면 경징계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중징계를 받는다.

교육부는 4일 “교육부 공무원행동강령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6.89점을 받아 정원 2000명 미만의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또한 전 대변인은 서해대 비리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교육부의 이번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결정은 앞선 일련의 사건들로 교육부가 국민과 교육계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기존 행동강령은 교육부 공무원이 100만원 이하의 향응이나 편의를 받을 경우 견책·감봉 등 경징계 처벌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정직과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강화됐다.

또한 공무원들이 외부 강의를 나갔을 때 받을 수 있는 대가기준도 낮아졌다. 현재 실·국장은 27만원, 과장은 23만원이 대가기준 상한액이지만 원고료는 제외돼 실제로 대가기준 이상의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대가기준 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하고, 외부 강의의 횟수와 시간도 월 3회(6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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