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투자자에 대해 투자수익에 대한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사업을 추가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적 기업과 기부형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사회적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기업 활성화, 기부문화 활성화 등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지원을 목표로 지난해 9월 나눔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나눔경제특별위원회는 정미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석훈, 김명연, 박대동, 윤영석, 홍철호 의원과 7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위는 7차례의 회의와 사회적 기업 현장 방문 등 3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거래소 설립과 한국형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발행, 사회적 투자자 육성, 사회적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시니어 재능기부 활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나눔경제특별위원회에서 도출된 정책은 법안 발의와 함께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으로도 반영됐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일자리 더하기 공약 제2탄’에는 사회적 거래소 설립과 사회적 투자자 육성, 시니어 재능기부 뱅크 구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사회적 거래소가 설립됨으로써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따뜻한 온기가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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