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월 17일에서 25일 기간 중 발생한 대설·풍랑·강풍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재해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유시설(비닐하우스, 축사 등)은 피해자가 손상된 시설을 조기에 복구해 재기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에서 17일 50억원의 예산을 교부 통보했고, 지자체에서는 성립전 예산집행을 통해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공공시설의 경우는 전남 나주시 나주목사 고을시장 보행통로 1개소,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마을상수도 물탱크 등 3개소,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저장시설 1개소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먼저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실시설계기간 단축, 긴급입찰제도 등을 활용해 발주기간을 단축하고, 또한,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 및 지장물 이설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6월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사업장별 추진사항을 주간단위로 확인하고,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름철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피해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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