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 제정안’ 공청회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동안 동물원의 설립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2013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동물원의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 동물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동물원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공청회를 개최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장하나 의원(등 22인)이 발의한 ‘동물원법 제정안’과 함께 한정애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도 함께 논의됐다.

공청회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해 동물원법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이항 교수,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신남식 교수,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이기원 이사가 진술인으로 참석 했으며 환경부 이민호 자연보전국장과 해양수산부 박승준 해양생태과장이 배석했다.

공청회에서는 사육사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동물원법의 방향성, 해외 동물원 동향과 국내동물원 운영현황, 동물복지증진을 위한 동물원법 제정안의 과제 등 동물원법에 대한 대해 폭넓은 토론이 이뤄졌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서울대학교 이항 교수는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적정 사육환경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며 “동물 허가제를 반드시 실시해서 자격미달인 동물원, 수족관이 양산되는 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술인으로 참석한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많은 동물원의 동물들이 생태와 맞지 않는 좁은공간에서의 스트레스로 ‘정형행동’ 즉, 정신적 질병(사람에게는 자폐증에 해당)을 앓고 있다. 또, 많은 동물원이 ‘생태설명회’라는 이름으로 동물에게 인위적 행동(바다사자 윗몸일으키기, 원숭이 자전거 타기 등) ‘동물쇼’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동물원법이 반드시 통과돼 최소한의 사육기준과 학대금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동물공연의 이면에는 학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동물원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는 동물원 임의등록제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허가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는 동물원의 동물복지를 위한 규정이나 자정능력이 없다. 동물원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해야 한다”며 “종․개체수 별 사육면적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규정한 해외사례들이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사육기준을 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성균관대학교 한은경 교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동물쇼 및 훈련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동물공연에는 학대가 수반될 수 밖에 없으므로 동물 공연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학교 한은경 교수가 2014년 12월 29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 실시한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동물원 허가제에 대해 95.1%가 찬성했으며 관람목적의 인위적 훈련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58.9%로 나타나 동물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법을 앞서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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