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늑장으로 19대 국회 임기 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근혜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구성·운영하면서 지난해 2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7월9일까지 7차례 회의와 2차례 워크숍을 개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채 수년째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및 당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원칙과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를 적용, 세대별 보험료 변동 수준 등 다양한 분석을 실시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남 의원은 그간의 행태로 보아 오는 5월30일까지인 19대 국회 임기 내에 부과체계 개편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남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 19대 국회 임기 내 부과체계 개편을 회피하는 것이라면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아닌 성·연령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남 의원은 “현행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기준은 하나인데 부과기준이 가입자별로 서로 달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소득이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불형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미약한 세대가 급여제한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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