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일 도가니법과 태완이법이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또 하나의 도가니법인 ‘아동 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로 인해 우리 사회에 사회약자에 대한 강력범죄 처벌은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1년 10월 ‘장애인과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돼 강력범죄에 대한 또 한 번의 경종을 울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회약자 전반과 모든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필요하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서 의원은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법은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자신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또 하나의 도가니법으로 소개했다.

서 의원은 “이 법률개정안들이 법사위에서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미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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