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앞으로 근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대해 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시설의 운영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최근에 실시한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절반 이상인 55.5%가 근로경험이 있음에도 이 중 65.2%는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연구’에서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의 비율은 25.5%에 불과했고,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비율은 31.9%로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청소년은 16.5%에 불과했다.

특히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에 대응한 비율은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40%에 달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8.3%에 불과했다.

따라서 남인순 의원은 “청소년들이 부당한 근로조건에 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교육이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해 교육할 것을 명시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근로권리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더 이상 청소년들이 임금체불 등 부당한 근로조건에 시달리지 않고 근로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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