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누리과정(3세~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이제 겨우 호흡기를 뗐다.

전북과 강원도 지역이 내달부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중단하면서 어린이집과 영유아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정쟁으로 일삼았던 여야가 오랜만에 일 다운 일을 한 것이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28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1조원을 하기로 했으며 법 개정 내용은 2년6개월 후 일몰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총 예산은 2조1천억 원 가량으로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즉시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5064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부족분 1조2천억 원은 법 개정을 통한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중 4천억 원을 깎아 야당의 반발을 야기했고, 이에 이날 1조원 발행으로 합의가 됐다.

나머지 2천억 원은 각 지방교육청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배분한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는 지난해 11월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채 이자분은 정부가 우회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안행위 야당 의원들은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규제하는 법인데 개정안 내용은 법의 목적과 배치된다면서 반대했다.

이에 해를 넘겼고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도 미뤄지면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날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방채 발행은 결국 지방재정건전화에 위배된다. 이에 지방교육청이 이를 두고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장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교육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이 펑크가 난다고 하니 정치적으로 절충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근원적인 처방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청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예산이지 국가예산은 아니라면서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앞으로도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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