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녹음은 정치권의 가장 민감한 내용 중 하나이다. 정치인과 정치인이 만날 때 때로는 녹음을 하기도 한다. 기자들이 정치인을 만날 때에도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당사자끼리의 녹음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끼리의 녹음은 합법이라는 소리이다.

국민의당 창당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이 지난 4일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나눈 대화록이 공개됐다.

월간중앙 보도에 따르면 안 의원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정권교체가 되도록 밀알이 되겠다는 마음입니다”라고 하자 이 여사가 “꼭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한 것으로 나온다.

안 의원은 동교동 방문 직후 “앞으로 만드는 정당이 정권교체를 하는 데 꼭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밝힌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안 의원이 이희호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안 의원 측이 녹음을 했고, 이를 월간중앙에 공개를 했다.

이에 누가 녹음을 했고, 유출을 했는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측 실무진이 몰래 녹음하고, 이를 월간중앙에 유출시켰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독대 녹음 및 녹취록 유출에 관해 “실무진이 독단으로 한 것이고 안 의원이나 지도부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만약 안 의원이 녹음한 사실을 몰랐다면 해당 실무진은 제3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거꾸로 안 의원이 해당 실무진에게 녹음을 지시했다면 해당 실무진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만약 안 의원이 계속해서 ‘몰랐다’로 일관하게 된다면 자칫하면 실무진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희호-안철수 비공개 대화 녹음’에 대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비법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바, 이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측 인사에 대해 당내 징계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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