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를 이용,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 30명에 대해 1월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번에 착수한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들의 주요 탈루 유형은 우선 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는 경우이다. 또한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사주일가가 유용한 사례도 있다.

그 다음으로는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가공비용 등을 송금하거나,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수출하도록 해 법인자금을 유출·은닉하는 경우이다.

또한 해외 서류상 회사를 설립,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투자 후 투자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경우 조사에 착수한다. 흔히 이를 검은머리외국인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는 해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임직원 명의 등을 이용, 국내에 변칙 반입하는 경우이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포렌식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역외탈세 혐의자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이 역외탈세에 조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역외 탈세자 총 223명을 조사해 1조 2861억원을 추징했다. 그동안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분야의 하나로 선정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조사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 동안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지정해 강력히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역외탈세 조사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 규모나 법인·개인 구분 없이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행위는 국가 간 공조망에 걸려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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