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전액 편성해야 한다면서 계속 압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고, 아예 법을 바꾸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에는 올해 예산에 편성돼있는 3천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해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부총리는 “시행령에는 교육감들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모두 편성해 의무를 지킨 시도 교육청에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 역시 이날 브리핑을 갖고 시도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지원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같은날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교부금 총액은 2013년도와 같은 규모라면서 당시에는 누리과정이 만 3~4세까지였고 교육청이 30%, 광역지자체가 70%를 부담했다면서 반발했다.

그러면서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신설학교 증대 등을 고려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보육대란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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