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지난 1971년 창설된 이래 44년간 운영돼 온 전투경찰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25일부서 시행하기로 했다.

작전 전투경찰순경은 1970년 제정된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근거로 1971년 창설돼 전투경찰대·경찰서 등에서 대간첩 작전에 투입됐다.

1980년대부터는 국가중요시설 경비·집회시위 관리·범죄예방·교통관리를 비롯해 재해재난 피해복구 등 대민봉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안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해 왔다.

경찰청은 1983년부터 전경과는 별도로 의무경찰을 모집해 오다가 2012년 1월부터 전경 차출을 중단하면서 치안보조 인력을 전경 대신 의무경찰로 일원화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2013년 9월25일 마지막 전경 3211기가 전역하면서 더 이상 ‘전경’ 계급장은 볼 수 없게 됐고 지금까지 법령에 이름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그 이름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전투경찰은 42년간 조국의 부름에 응답하여 병역의무를 다해왔으며 특히 격동의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25일부터 전국의 모든 전투경찰대는 ‘의무경찰대’로 현판을 바꿔 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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