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스토킹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근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유기된 사건과 6개월간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이를 견디다 못해 가해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예방 및 가해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므로 이러한 주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남인순 의원이 지난 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별도의 통계관리가 돼있지 않아 현황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피해자-가해자가 ‘연인관계’인 폭력사건은 한해 평균 7천 건이 넘는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경찰에 신고된 것만 해도 상해, 폭행이 하루에 각각 8건이고, 3일에 1건씩 살해를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의원은 “스토킹을 조금 과격한 애정표현이나 개인 간의 문제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정신을 피폐화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명 데이트폭력으로 살해되는 사건을 보면 거의 모두가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문자나 전화 등으로 괴롭히고, 폭행을 한 전력이 있으므로, 최악의 상태에 이르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남인순 의원은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감안해 2015년 2월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1999년부터 발의됐던 기존의 6건의 법안에 비해 이 법안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보호처분이나 다른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반 형사범죄와 같이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된 사건은 제한 없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가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고소취하를 종용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고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경찰은 ‘응급조치’ 단계에서부터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피해자가 주로 활동하는 주거지나 직장에 접근금지나 퇴거명령,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지원시설 연계 등 우선조치를 취하고, 이 경우 48시간 내에 검사에 응급조치를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선 조치 후 승인’ 원칙을 도입해 초기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법안들은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이분화해 응급조치 단계에서는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에 그쳐 재발방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법안은 스토킹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초동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의 행위를 제재하여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5대 국회인 1999년부터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총 7건의 스토킹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거나 제대로 심의를 받지 못했다”며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3건의 스토킹관련 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는 더 이상 심의를 지체하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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