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청와대

[뉴스워치=전수용 기자]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소식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의 창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제도·역량·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정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담 대기업과 유관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지역 인재의 창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혁신을 이끌어 가는 창조경제의 실천 기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력 사업 중 하나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이후 창업기업 보육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분야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5년 7월 까지 250여개 창업기업에 대한 1:1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규채용, 매출,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이 외에도 전담 대기업과 연계하여 125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위해 기술지원, 자금지원, 사업모델・상품 개발, 판로지원 활동 등을 전개했다.

이러한 활동을 각 센터별로 개소일 이후 최근(2015년 11월 28일)까지의 1일 평균 성과로 분석해 본 결과 센터별로 서로 다른 특성이 나타났다.

하지만 비영리 재단법인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자체 수익 창출 경로가 없기 때문에 센터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보조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재정보조를 받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최근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유관기관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상위 의사결정 거버넌스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등의 정책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직원 신분 보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수 인재를 직원으로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예산은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조달됐기 때문에 예산 운용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이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센터별로 고유성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한지 1년 이상이 기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해당 센터의 존재와 기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창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법과 제도가 기술혁신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창업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이 만든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으로 옮기는 것 자체를 주저하거나, 사업화 이후에 창업기업이 고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연구보고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같은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정비해 각 센터에 업무를 부과할 때 유관기관들이 각각 분담해야 할 임무와 관련 예산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센터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중앙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여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직원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고, 파견 인력중심 구조에서 채용 인력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력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의 운영 재원을 다변화 하고,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심층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입지선정 기준을 센터의 상황별로 다변화시키고, 건물 임대료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에 따라 시설·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센터의 입지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보고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현재의 획일적인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는 창조경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센터별 차별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로드맵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소한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해당 센터의 존재와 기능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기존의 낡은 법·제도적 규제가 창조경제의 새로운 융·복합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창조와 혁신 상품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기존 납품 실적이 있어야 시장 진출 할 수 있는 국내 납품·조달 체계에서는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신상품의 시장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이 신상품의 판로 개척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동일한 정량 지표를 적용해 성과평가를 추진한다면 각 센터가 평가를 의식하여 실적 쌓기용 활동에만 주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창조경제 분야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각 센터별 사업 성숙도와 사업 특성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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