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29일부터 직무와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 및 향응을 받는 공무원은 무조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금액별(100만원 이상, 미만)로 구체적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고, 연금이 삭감된다.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 능동적 수수의 경우는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도 파면, 해임 등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최초로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양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으로,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올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비위를 대폭 확대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양정기준을 변경했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공무원의 비위를 개인일탈과 업무관련 비위로 구분해, 개인일탈 비위는 비위 정도와 과실 여부를 따져 단순 교통사고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영역의 실수 등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돼, 성폭력, 음주운전 등의 비위는 파면 등 중징계 한다.

업무관련 비위는 비위의 의도성을 우선 판단한 후, 뇌물수수와 같이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져버린 비위, 소극행정 등 고의로 업무를 태만하는 비위 등도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징계는 일벌백계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유사한 비위의 발생을 예방해 나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공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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