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하 ‘법인 및 시설’)의 예·결산서 및 후원금 사용 내역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시 방식을 개선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관리 업무 부담과 일부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법인 및 시설의 예·결산서 및 후원금사용보고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시 하는 경우 법인 및 시설과 시·군·구별 공시 의무를 해야 한다.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카드 및 계좌를 사용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인 및 시설의 출납폐쇄기한을 다음 연도 2월말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인 및 시설의 예·결산서 지자체 보고 및 공시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지자체 및 법인 및 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스템을 통한 공시가 활발해지고 여러 법인 및 시설의 예·결산 내역 등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법인 및 시설 회계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서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예·결산 공시 외에도 시설평가, 안전점검, 보조금카드 이상 결제 모니터링을 가능토록 하는 등 지자체와 법인 및 시설 종사자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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