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최근 발생한 권투선수 기내난동을 비롯해 지난해 땅콩회항 사건 등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2년새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무려 74%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항공기 불법행위 증가율 1위는 성희롱으로써 최근 2년새 100%나 급증했으며, 이어서 흡연행위(91%), 폭언 및 소란행위(55%), 음주 후 위해행위 (28%), 폭행 및 협박(25%) 등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최근 항공기내 불법행위의 특징은 권투선수 기내난동처럼 음주행위와 함께 폭언, 폭력, 성희롱 등으로 확대돼 나타내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땅콩회항 사건(14년 12월 5일)이 발생한지 1년이 넘었지만 연예인(바비킴) 및 권투선수 기내소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다음 본의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 기장의 업무수행을 보호하는 한편,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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