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8일 신한금융투자빌딩 신한WAY홀(서울 영등포)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환자안전법’의 내년 7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환자안전법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의료계와 학계,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안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이다.

환자안전법은 故정종현군의 항암제 투약 사고 등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요구, 그리고 이에 대한 국회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탄생한 명실상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최초의 법률이라 할 것이다.

환자안전법의 주요내용은 환자안전을 위한 기준과 지표, 환자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 그리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고된 사고를 분석하고 다시 의료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의료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자안전 관리가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연구용역, 환자안전자문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환자안전법 하위법령에 대한 주요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법이 본격 시행되면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환자권익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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