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 동덕여대 교수

▲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한국은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교역규모 1조 달러 이상을 기록한 대표적인 무역 국가이다. 올해 한국의 교역규모는 수출 5,320억 달러, 수입 4,400억 달러로 무역규모는 9,7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세계 수출 순위 6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의 올해 연간 수출 증가율은 물량 기준으로 0.0%에 그쳐 정체 상태가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하는 올해 세계 교역 신장률 3.2%대비 수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무역 규모도 5년 만에 1조 달러에 미치지 못해 전세계 교역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수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결과다.

그동안 세계 경기 둔화는 물론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세계 무역은 감소하고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국제화되고 있어 후발 국가들의 경쟁력 또한 하루가 다르게 올라서고 있다.

이에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의 국가와 국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국가 전반의 제도와 관행, 그리고 의식의 성장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 뜻있는 인사들의 지적이다. 특히 세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다문화시대에 대한 제도와 관행, 의식의 발전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174만명으로 전 인구의 3.4%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다문화인의 혼인 비중은 이미 8.0%, 출생자 비중은 4.9%에 이르고 있으며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다문화학생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국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다문화 학생은 8만 2536명으로 전체 681만 9927명 가운데 1.4%의 비율을 기록했다.

다문화 학생 가운데 대다수인 6만 8099명은 국내에서 출생했고, 6261명은 외국에서 태어나 중도 입국한 경우로 조사됐다. 또 8176명은 외국인가정이었다. 초등학생은 일년전보다 1만 1937명이나 늘어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2.2%나 됐다.

그러나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부부가 실제 결혼생활을 시작해 이혼하기까지를 일컫는 평균 결혼 생활기간은 6.4년으로 집계됐다.

다문화 가정 가운데 이혼을 한 부부의 결혼 생활 기간은 ‘5년 미만’이 45.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년 이상~10년 미만’(38.6%), ‘10년 이상~15년 미만’(10.5%) 순이었다. 결혼 5년 안에 이혼하는 비율이 한국인 부부는 전체 이혼의 20%인데 비해, 다문화 가정은 여전히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력은 57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인력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 농어업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지위는 여전히 열악해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고용허가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5년 6월 기준으로 1만 3292명이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들은 송출국 현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업장의 산재 적용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다. 국내에 들어와 사업장에 배치되고 난 후에야 산재 적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사회는 급속한 다문화시대로의 이행을 경험하고 있으며 더 이상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다문화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다문화정책은 ‘동화정책’ 일변도가 아니라 내국인들이 국내거주 외국인을 이해, 존중하고 다문화사회를 우리사회 속에서 포용토록 하는 양방향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또 최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주장한 젊은 다문화 학생들이 장래 ‘한국인’으로서 또는 친 한국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와 출신국간 가교역할을 하고 국익에 기여토록 제도적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국인 고용의 문호를 넓혀야한다. 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의 틀 속에서 우수한 외국 인력을 선별, 유입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더불어 결혼이주여성의 혼인의 건전성,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 등 외국인 이주민의 한국 적응을 방해하는 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사회가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종교기관, 대학. 기업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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