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편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이 일부 행위에만 제한되어 있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특히 대기업이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상품에 대해서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기술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부정경쟁행위의 사안에서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이 없는 등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

백재현 의원은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민사분쟁을 통해 대기업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시키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 시정권고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유형 전부에 대해 행정청에게 시정권고나 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현행 목적 조항에 타인의 기술 편취를 방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제공받은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거래를 거절한 후 그 기술 자료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마치 자신의 기술인 양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창의적이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한 중소기업들의 미래를 일거에 앗아가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편취 행위에 대한 적절한 견제 수단이 입법화 되어 창의적인 기술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 생태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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