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두환 기자] 소규모맥주(이하 ‘하우스맥주’)의 과세표준이 60% 경감되어 보다 싼 가격으로 맛있는 하우스맥주를 마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가 하우스맥주 과세표준 경감 등을 주세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중소규모 맥주산업 성장과 맥주산업 독과점 타파를 위해 꾸준히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노력해 온 결실을 맺은 셈이다.

홍종학 의원은 “고사위기에 처한 하우스맥주 제조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난 3년간의 노력이 부족하나마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면서도 “애초에 주장했던 중소맥주 30%, 하우스맥주 5% 주세율 적용, 마트 등에서의 하우스맥주 판매 허용과 같은 실질적 지원 방안에는 여전히 기재부가 소극적인 점이 아쉽다.”며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을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하우스맥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주조연도 과세대상 출고량 중 먼저 출고하는 1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 과세표준의 60%를 경감하는 단계 추가가 부대의견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하우스맥주 제조업체 39곳 가운데 35개 업체의 생산량이 연간 100kl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현행 주세법과 주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우스맥주 제조자의 경우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을 가산한 금액 × 100분의 80이며 먼저 출고된 300kl에 대해서만 100분의 60을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내용도 홍 의원이 지난 2013년 4월에 대표발의한 주세법 개정안(일정규모 이하 중소업체가 제조하는 맥주에는 최대 60%를 감한 세율 적용)내용과 조세소위에서 요구한 내용이 일부 반영됨에 따라 추가경감단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홍 의원이 끈질기게 요구했던 하우스맥주의 외부 유통 규제 완화가 2014년 4월 주세법 시행령에 반영되면서, 하우스 맥주 시장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하우스 맥주를 선보이는 음식점, 카페가 급격히 늘면서 수제맥주 열풍이 일어난 것이다.

이 당시 홍 의원은 중소맥주 제조업체, 수제맥주집 운영자 및 수제맥주 동호회원들로부터 ‘맥주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업계의 끊임없는 세제인하 요구와 외부유통 허용 요구에도 수십 년간 꿈쩍도 하지 않은 정부로부터 과세표준 경감 등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슈퍼마켓, 마트에서의 병입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수제맥주산업 발전의 걸림돌이었다. 또한 먼저 출고된 300kl에 대해서만 100분의 60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당시 시행령은 지나치게 인색할 정도로의 미미한 세금감면 인하 효과를 가져왔고, 일부 생산량에 한정된 인하로는 여전히 하우스맥주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에는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있었다.

실제로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하우스맥주업체 면허 및 출고량 현황에 따르면 하우스맥주업체수는 지난 10년간 112개에서 49개로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하며 고사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홍 의원은 하우스맥주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생산량에 따른 주세율 차등적용과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취급대상에 포함)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을 2014년 11월에 발의하며 조세소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 11월 조세소위에서 기재부는 먼저 출고하는 100kl이하 수량에 대해 과세표준 60%를 경감하는 단계 추가 방안과 하우스맥주를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취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주세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다만, 하우스맥주를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취급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기재부가 슈퍼와 마트에서의 하우스맥주 판매를 여전히 수용하지 않아 이 점이 여전히 유통구조 개선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보장해주기 위해 고율 종가세 및 마트 판매 금지 등 중소맥주제조업체들에 대한 불리한 제도를 유지하며 과세표준 추가경감만 하고 있는 반쪽자리 지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중소맥주제조업체들의 진입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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