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두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24일 ‘상가 권리금 보호법 설명회 - 상가권리금,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상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개정으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상당하고 협력 방해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권리금 회수 보장에 대한 실질적 효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그 악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임대료 급등과 같은 부작용까지 지적받고 있다.

이에 문병호 의원실과 직능단체대표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이번 설명회를 개최, 개정 상가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로써 법을 알지 못하거나 법조항 해석 어려움 등의 이유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보다 실질적인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병호 의원은 “상가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권리금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많다”며, “전통시장이나 전대차 계약 등의 예외조항도 하루빨리 권리금 회수 보장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설명회가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나가며, 꼭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문병호의원실, 직능단체대표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사)생생포럼이 주관했으며,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가 진행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