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4일 “투견도박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9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SBS ‘TV 동물농장’ 방송을 통해 구조된 5마리의 투견들 중 3마리가 투견꾼들에게 되돌아갔다는 점을 최초로 밝히고 이들의 재구조를 이동필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바로 다음날인 9월 11일, 경찰이 투견꾼들로부터 3마리의 개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되찾아왔으며 현재 이 개들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서 보호 중이다.

이후 이종배 의원은 “투견도박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며,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투견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견도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시․도지사 등이 원소유자(투견도박꾼)로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견도박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종배 의원은 “투견도박이 워낙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단속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은 투견도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종배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투견도박이 완전히 근절되고, 정부당국이 동물보호 관련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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