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식품 안전을 위해 수출된 식품도 해당국에서 통관이 안 될 경우 국내에도 이를 보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4일 식품 및 축산물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해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하여 통관을 거부당할 경우, 국내에서도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식품이 해외에서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해도, 국내에 이를 알리지 않아 해외언론 매체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해외에서 부적합한 사례를 보면, 해당국의 식품 알레르기 위반 등과 같이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정보 부재 등이 일부 원인으로 밝혀져, 식약처에서 해외 부적합된 사례를 관리하여 식품업계에 알려주면, 앞으로의 식품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정은 의원은 “해외에서 부적합된 식품의 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중소업체들이 수출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수출활로를 열어주는데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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