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는 면세점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조 3000억 원의 매출로 전 세계 시장의 12%를 차지한 면세점 사업은 중국과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는 수익과 성장가능성으로 면세접 사업을 차지하려는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면세점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부여받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요구됨에도 현재는 시행령 상에 특허 심사의 개략적인 평가기준만 공개돼 있을 뿐 세부 심사기준이나 방법이 공개돼 있지 않아 면세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나 사전준비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특허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경우에도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하고 위원의 선임기준이 불명확해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 심사의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각 평가기준별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을 관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며,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면세점 특허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7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 직원들이 외부와 수백 통의 연락을 주고받는 정황이 드러나고, 선정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선정기업의 주가가 급상승 하는 등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명확한 특허 심사 기준과 심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선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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