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2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공무원연금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면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훈대상의 분류 체계 정비를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됐다. 이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역시 공무원연금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해졌다.

‘군인연금법’은 이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했으나, ‘공무원연금법’은 아직 이원화된 법이 반영되지 않아 입법미비가 발생하여 김광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

김광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법미비를 바로잡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