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10월 29일 난청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보험급여를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 구매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보청기 구매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희 의원은 어르신들 중에는 노화로 청력이 저하되어 가족, 지인과의 의사소통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 중 상당수는 비싼 보청기 가격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선뜻 보청기를 구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보청기는 채널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500만원 까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비싼 가격으로 인해 청력이 저하된 어르신 중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노인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청력의 상실은 다른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청은 치매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호프칼리지 데이빗 마이어 심리학과 교수가 미국 심리학회 연례총회 자료에 따르면 청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서 분노와 좌절, 우울증, 불안증세 및 치매와 같은 인지력 문제가 발생된다고 밝혔다.

미국 홉킨스의대 연구진이 성인 639명을 대상으로 청력검사 인지기능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12년간 추적을 한 결과 난청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1.9배~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보청기의 가격이 경제활동이 없는 어르신에게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난청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은 선뜻 구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에 보청기에 구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반드시 신설하고 단계적으로는 연령대를 좀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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