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유승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이혼후 양육비 이행책임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유승희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위원장이 발의한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양육비 확보를 위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압류금지채권 중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하도록 규정해 양육비 집행을 좀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자료 제공 사실을 해당 양육비 채무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양육비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승희 위원장은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이 전체 가구의 9.4%에 달하는데, 이 중 무려 83%가 단 한 번도 이혼 후 양육비를 받아본 적 없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라며 “청구소송을 하는 비율도 4.6%로 저소득층 한 부모는 소송을 진행할 경제적,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양육비에 대해서 여권발급 제한, 출국금지, 연금차감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해 아동의 양육비 확보를 강제하고 있다”라며 “혼인상태와 관계없는 부모의 공동책임으로서 비양육부모는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아동이 생계 위협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