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전라북도,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전북지회와 공동으로 29일 전라북도청 3층 공연장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법적 시스템으로 정신 장애인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2009년 기준 중앙정부의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정신보건사업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 750억 원 중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은 예산의 97%인 732억 원이었을 정도로 의료부분에 집중돼있다.

하지만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정신보건 서비스만으로는 정신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정신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외에도 교육, 건강, 직업, 주거, 법적 서비스, 복지서비스 등이 수반돼야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32.5%의 장애인이 월세에 거주해 주거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장애인의 최저임금은 시급 1709원으로 복지 현황이 척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2014년 12월 2일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3차에 걸쳐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2015년 7월 24일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오는 10월 30일에는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상임위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며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에 초점을 맞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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