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소득증빙자료로 금융회사서 대출, 형사처벌 및 금융거래 제한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정호 기자] 대학생 A씨는 여자친구와 100일을 기념한 이벤트를 준비했지만 돈을 마련할 곳이 없었다. A씨는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직장이 없던 차에 친한 형 B씨가 접근했다. 

B씨가 위조한 소득증빙서류를 통해 대출을 받은 A씨는 도와준 대가로 대출액의 30%를 건네줬다. 하지만 이 행동이 범죄임을 차마 인식 못했던 A씨는 받은 대출금 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부과 받게 됐다.  

취준생 C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차례 취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생활고 문제까지 겹친 B씨는 대출을 알아봤지만, 백수인 그에게 도움을 주는 은행이 없었다. 

그런 그에게 접근한 브로커는 30%의 대출금을 요구하며 대출을 도와줬다. 시간이 지난 후, 힘들게 취업한 C씨지만 과거 받은 대출이 문제가 돼 월급통장을 만들 수 없었다.   

최근 위조된 소득증빙서류를 통해 대출을 받는 일명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려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일부 청년층들이 위조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작업대출은 43건으로 총 2억7200만원 상당이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 및 고객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작업대출에 대한 정황을 발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작업대출을 판단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작업대출업자가 유선 확인 과정에서 제출한 위조된 소득증빙서류가 원본과 유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업대출 이용자 과반수는 대부분 90년대 이후 태어난 20대 대학생, 취업 준비생이었다. 대출 방식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대출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400~2000만원 가량이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은 징역, 벌금형 등 처벌과 금융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한편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해,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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