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 방역수칙 이행 현황 등 아동학대 여부 점검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정호 기자] 전국 아동생활시설에서 지내는 보호아동 안전과 권리 보호 상태를 본격 전수 조사한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아동생활시설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것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점검은 시·구·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자립지원시설을 제외한 전국 아동복지시설 약 870개소, 1만5000명의 아동이 대상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학대신고 절차 준수여부, 아동 및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아동 훈육을 비롯한 12개 항목이다. 

아동보호전문요원은 점검을 통해 외부인 및 피해아동이 시설 내 학대를 당해도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 아동 건강 및 위생 상태를 살펴본다. 시설 예방 강화,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외부 접촉의 최소화 등 ‘코로나19 아동복지시설 방역수칙’도 동시에 점검한다. 

시설 내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상, 의심 증후가 발견된 경우 즉시 격리 및 심리, 의료 지원 등 초동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가해 혐의나 방임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엄격하게 대응한다. 

중대한 아동학대가 발견됐을 때는 시설이 폐쇄될 수 있다. 크게 위반한 상황이 없을 시에는 현장조치, 즉시개선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점검은 아동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며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세심히 살펴,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해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는 성범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신체와 정신적 학대의 경우 징역 5년 이하이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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